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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29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024,82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토지를 임차하고 관리하면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투기할 토지를 임차하는데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토지를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장 페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무단 투기

가.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의 범행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페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G의 '운영사장'인 H으로부터 “(주)G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영천시 E에 있는 ‘F’ 공장을 사업장 폐기물 투기 장소로 물색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장을 임차할 예정인데, 임차할 때 명의를 제공해주면 7,000만 원의 사례비와 소정의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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