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61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76』 피고인 A은 폐기물 중개인,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자, 피고인 C는 집게차 운전자로, 피고인들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말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주)E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주)G 창고로 운반한 다음 위 창고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25톤 화물차 1대당 40만원의 운임을 줄테니 위 폐기물을 (주)G 창고로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할 기사를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 및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폐기물을 운반하여 오면 위 폐기물을(주)G 창고에 버려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운반할 기사를 찾는 모집 공고를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7.경부터 2019. 8. 9.경까지 H 2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합계 약 220톤 상당의 폐기물을 위 (주)E 창고에서 위 (주)G 창고로 운반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기사인 I, J, K, L에게 폐기물 운반을 하도록 알선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 무렵 합계 약 300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