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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7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0:15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 공사현장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동 공사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는 공사현장 안까지 몰래 들어가 공사팀장인 피해자 E(46세)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 바닥에 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법면 절취공사를 위하여 돌을 깎는 작업을 하던 굴삭기를 향하여 2회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면절취공사 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관계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C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이 사건 공사 중인 ㈜F의 현장소장 G과 사이에, “향후 발파작업을 할 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후 발파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관계자들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발파작업을 강행하자 피고인은 발파작업 중단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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