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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4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은 2015. 2. 27.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 본사 앞 보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증권거래에 사용되는 주문 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C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악마와 같은 E F 회장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손해배상을 해 주시기 바란다’ 는 제목으로 ‘E 이 주문 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E보다 규모가 작은 유진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E F 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 창 E을 고발한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고, 같은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위 C 및 그의 형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C,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와 함께 2015. 6. 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앞 보도에서, “E F 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 창 E을 고발한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통하여 “ 악 마 같은 E F 회장의 갑질 횡포에 분노한다.

명명백백하게 E의 잘못을 왜 선량한 투자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가, E의 갑질 횡포로 명예와 재산과 가정과 아내까지 모두 잃었다.

즉각 사과하고 손해배상하라.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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