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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1 2015가단205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수목 149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7,5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영주시 D 전 10413㎡(이하 ‘D’이라 한다), E 잡종지 2068㎡(이하 ‘E’이라 한다), F 임야 4534㎡(이하 ‘F’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C으로부터 D을 임차하여 소나무를 심은 자이며, 피고는 조경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년 8월경 원고의 소나무 200주를 주당 12만 5천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1. 17.과 2014. 11. 18. 양일간 소나무 굴취 작업(이하 ‘이 사건 굴취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원고의 소나무가 식재된 D에서 원고의 소나무 51주를 굴취하였고, C의 소나무가 식재된 F에 식재된 C의 소나무 89주 가량을 굴취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A에게 2014. 9. 15. 2,500,000원, 2014. 11. 19. 10,000,000원, 2014. 11. 20.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 2, 제3호증의1, 2,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 식재된 원고의 소나무 200주를 모두 굴취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D에서 72주 가량만 굴취하고 굴취를 중단하였으므로 나머지 128주를 굴취하고 총 매매대금 2500만원 중 이미 지급받은 17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을 소나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굴취해 가고 남은 원고의 소나무에 대하여 2015. 12. 31.까지의 관리비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경수 관리업체와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소나무 128주를 굴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소나무 관리비용 585만원(1500만원×39%) 가량을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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