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말경부터 2014. 1.말경까지 피해자 C(여, 47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초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을 제외하고 3명의 내연남이 더 있다는 사실, 피해자가 2013. 12.경 내연남인 D과 서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과 피해자와 D의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사진 4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던 마이크로 SD카드를 빼내어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집어넣고, 피해자 C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SD카드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사진 파일과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90여명의 연락처를 SD카드에 저장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2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남편부터 처리해 준다, 그리고 네가 아는 사람들 한명 한명부터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8. 22:00경 위 수진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대화내용과 이 사건 사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전송하고, 2014. 1. 29. 17: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