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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51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0』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1.경 중국 훈춘시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 가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하고 오면 10,000위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22.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8. 19: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친구추천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며 음란 채팅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심어진 ‘음성지원.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 등을 녹화하여 저장 및 보관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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