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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15 2015가합1511
게시물삭제 등
주문

1. 피고는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별지 1, 7, 8, 10 목록 게시물을 삭제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경 미국에서 만나 동거하다가 2008.경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7.경 자녀 C이 출생하였고, 원고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C을 양육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9. 27. C에 대한 양육장소, 양육방법,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양육합의서’를 작성하였고, C은 2009. 9. 28. 인지신고되어 ‘D’에서 ‘C’으로 성과 본이 변경되었다.

양육합의서 父 : B(피고), 母 : A(원고), 子 : C C은 두 사람의 합법적 친자임을 서로 확인한다.

母인 원고는 C이 두 사람의 합법적 자임을 분명히 명시하며 이름을 D에서 C으로 호적에 등록시킨 후 그 서류를 父인 피고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피고는 C의 母가 양육권자임을 인정하고 그 후 C의 법적 양육비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라.

양육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원, 피고 사이에서 C의 양육방법,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갈등이 계속되었다.

마.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6. 16.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역을 모두 삭제한 다음 피고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바. 피고는 위 휴대전화의 삭제된 데이터 복원을 시도하여 원고가 사용할 당시 저장되어 있던 원고 지인들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복원하는 한편, 복원된 연락처를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에 나타나는 원고 지인들에게 친구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5. 7. 17., 2015. 7. 18., 2015. 7. 21., 2015. 7. 22., 2015. 7. 23.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보냈다.

5분 내로 전화 없으면 앞일 모른다, 니가 알아서 해라, 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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