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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3고단1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7. 19: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3. 3. 9.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6회에 걸쳐 357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7. 17. 23: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으흥.zi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추가 증거 자료

1. 파일명 ‘으흥.zip’ 파일 내에 있는 아청법 위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틱톡 채팅방에서 압축된 ‘으흥.zip’ 파일을 다운로드하였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옮겨 압축을 해제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위 파일에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의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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