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802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35,135원, 원고 B에게 21,730,797원, 원고 C에게 19,435,135원, 원고 D에게 17,7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청장은 2006. 8. 28. 울산 중구 공고 F로 울산 중구 G 일원을 E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07. 8. 23. 울산광역시 고시 H로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1. 11. 10.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광역시 중구 I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J 지상 2층 주택(연면적은 108.1㎡, 이하 ‘이 사건 1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배우자 K로부터 위 주택을 상속받아 2013. 11. 13.경 2007.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L 지상 2층 주택(연면적은 111.53㎡, 이하 ‘이 사건 2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M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연면적은 124.95㎡, 이하 ‘이 사건 3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D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N 지상 2층 주택(연면적 156.86㎡, 이하 ‘이 사건 4 주택’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총칭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은 2019. 2. 28.경 수용되었다. 라.

원고

A은 자녀 O와 함께 1989년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이 사건 1 주택에 거주하였고, 원고 B은 배우자 P, 자녀 Q과 함께 2001년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이 사건 2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