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35,135원, 원고 B에게 21,730,797원, 원고 C에게 19,435,135원, 원고 D에게 17,7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청장은 2006. 8. 28. 울산 중구 공고 F로 울산 중구 G 일원을 E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07. 8. 23. 울산광역시 고시 H로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1. 11. 10.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광역시 중구 I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J 지상 2층 주택(연면적은 108.1㎡, 이하 ‘이 사건 1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배우자 K로부터 위 주택을 상속받아 2013. 11. 13.경 2007.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L 지상 2층 주택(연면적은 111.53㎡, 이하 ‘이 사건 2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M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연면적은 124.95㎡, 이하 ‘이 사건 3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D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N 지상 2층 주택(연면적 156.86㎡, 이하 ‘이 사건 4 주택’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총칭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은 2019. 2. 28.경 수용되었다. 라.
원고
A은 자녀 O와 함께 1989년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이 사건 1 주택에 거주하였고, 원고 B은 배우자 P, 자녀 Q과 함께 2001년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이 사건 2 주택에 거주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