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400,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청장은 2006. 8. 28. 울산 E 일원을 D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07. 8. 23.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울산 E 일원에서 시행되는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1. 11. 10.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광역시 중구 F로 고시되었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광역시 중구 G로 고시되었으며, 2018. 4. 23.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광역시 중구 H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J아파트 K호 68.435㎡, 지하 4.60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B은 위 A와 1974. 10. 4. 혼인하였다가 2016. 7. 11. 이혼한 사람이며,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L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M연립 N호 63.96㎡(이하 ‘이 사건 연립’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2. 12.경 2019. 1. 7.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연립은 2019. 5. 27.경 2019. 2. 28.자 수용을 원인으로 각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
A는 1989년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원고 B은 1989년경부터 2019. 3. 14.경까지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원고 C은 2003년경부터 2019. 6. 3.경까지 이 사건 연립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원고 A, B은 2019. 5. 2.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2019. 5. 3. 위 최고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