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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1474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 명 :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 사업 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광주 북구 E 일대 132,269.1㎡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일 : 2012. 7. 25. - 사업 시행인가 : 2017. 4. 4.( 광주 광역시 북구 고시 F)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광주 광역시 북구 고시 G) - 수용 재결 일 : 2018. 8. 9.( 수용 개시일 2018. 9. 21.)

나.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 북구 H 2 층 주택의 소유자로 거주하였다가 2019. 3. 6. 이 주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 북구 I 주택( 이하 원고 A 소유 주택과 합하여 ‘ 이 사건 각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거주하였다가 2019. 3. 21. 이 주하였다.

다.

원고

C은 1994. 6. 2. 원고 B 소유의 나 항 기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8. 4. 30.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K 호로 전 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B 원고 A, B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일인 2012. 7. 25.부터 수용 재결 일인 2018. 8. 9.까지 이 사건 각 주택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주 정착금 12,000,000원, 주거 이전비 3,703,496원, 이 사비 1,565,306원 합계 17,268,800원( 십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B에게 이주 정착금 12,000,000원, 주거 이전비 3,703,496원, 이 사비 1,304,422원 합계 17,007,910원( 십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C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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