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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680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청장은 2006. 8. 28. 울산 중구 공고 C로 울산 중구 D 일원을 B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07. 8. 23. 울산광역시 고시 E로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울산 중구 D 일원에서 시행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1. 11. 10.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광역시 F로 고시되었다.

다. G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H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라.

원고는 G의 동생으로서 아내인 I, 딸 J와 함께 1990년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단순한 무상거주자가 아닌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따라 세입자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와 인척 관계인 무상거주자로서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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