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7장 등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북경오리 음식점 ‘E’ 앞에 이르러, 음식점 옆 분리수거장 쪽으로 난 환기창을 통해 위 음식점 안에 침입하여 음식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을 듣고 출동한 ADT캡스 경비업체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10:00경 서울 성동구 가람길 125에 있는 서울특별시립 24시간 게스트하우스 상담실에서 입소 여부에 대해서 상담하던 중 상담사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36,000원, 신세계 상품권 3장(10,000원 권 2장, 5,000원 권 1장), 해피머니 5,000원 권 상품권 1장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1. 11: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방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실로 입감되어 있던 중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양변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밥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진 양변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양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