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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5. 01. 20:37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에 있는 ‘대장군’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갑곶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0. 11.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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