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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43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2:1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신한은행’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2-2에 있는 ‘궁중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일건서류(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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