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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20:4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주공6단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북공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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