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9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03. 4.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인 음주운전, 특히 2012. 11. 1.자 벌금형의 경우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위반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