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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0:15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행동에 있는 참조은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004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3.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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