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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0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8세) 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1:32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 F이 술에 취한 채 차문을 잠그고 승용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차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다가가 “ 내가 남편인데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흔들고 두드려 피해자를 깨워 승용차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에 앉은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몸 위로 잡아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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