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24. 19:20 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홍보관 맞은편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의 양팔을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 반항하자 그 손을 떼어 낸 후 재차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어린 종업원을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