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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5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5:0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의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인기척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쉿’ 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밑에서 발견된 검정 봉지 내 음식물 사진, 관련 사진( 수사기록 60 쪽)

1. 내사보고- 피의자 행적 확인, 관련 사진( 수사기록 62 쪽)

1.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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