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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0:0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인천 지하철 2호 선 D 역 (E 역 방면) 승강장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2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 너 참 예쁘다.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자신 쪽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 가명) 의 진술

1. 출력물( 피의자 범행장면)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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