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우진곤(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0.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 2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앞 도로를 동성자동차공업사 쪽에서 중앙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전방에 피해자 공소외 1(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공소외 2(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가 354,97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8. 9. 16.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마이빌 원룸 앞 길을 은산노인복지원 쪽에서 황금오피스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 피해자 공소외 3(여, 22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후송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순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순천 쪽이 아닌 길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울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길가에 위 승합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승합차 밖으로 던지고,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둘 다 죽자, 니 죽고 나죽자, 나는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00m 가량 위 차를 운전하더니 다시 멈춘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순천 역 앞, 순천터미널 앞까지 운전하여 끌고 다니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5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08고단145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08고단145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드림연합의원, 여수성심병원, (유)여수자동차공업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공소외 1, 2, 3), 각 진료기록부 사본( 공소외 1, 2),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피해자 병명 및 치료기간 특정),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당시 언동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 광주제일병원, 순천오병원)

1.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방범용 CCTV에 찍힌 범행 차량 인천 33구5027,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전력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08. 4.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2008. 4. 29.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감금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 ,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양형이유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2회를 포함하여 3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자로서, 강간치상죄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미처 2년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것을 기화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음에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바,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정수경 문경훈

arrow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