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1.26 2020도72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과 각 강간치상 부분 1)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단 녹취록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단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나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각 강간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과 각 강간치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부분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각 강간치상 부분에 포함된 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및 각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