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18회에 이르는 벌금 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2016. 6.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을 하였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림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J,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2 쪽 제 21 행의 ‘32,5000 원’ 은 ‘32,5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