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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6노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 방해, 사기 등으로 8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식당이나 주점 등을 전전하면서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주인이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 방해 또는 무전 취식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업주만 6명에 이르고, 이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5 면 제 10 행의 ‘ 형법 제 360 조 ’‘ 형법 제 260 조’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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