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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2. 0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마3가 쪽에서 정림3가 쪽 편도1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2세, 남)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72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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