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917]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03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I 개인으로 되어 있고 합의서도 I 개인이 제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와 I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인의 기망 내용대로 골프아카데미 및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차용증도 피고인이 H 주식회사 앞으로 발행하여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I 개인이 아니라 H 주식회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I 개인이 아닌 H 주식회사로 인정한다. ,
D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D 골프장 공사 중 공사대금 92억 원 상당의 골프아카데미 및 골프연습장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여 줄테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09. 8. 15.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때까지 D 골프장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2009. 4.경에는 위 골프장 신축공사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D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한솔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수정체결하면서 위 골프연습장 건설공사를 위 도급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위 골프아카데미의 경우 처음부터 건설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