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0. 11.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이 800,000주이고, 피고는 A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2009. 1. 21.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A은 2002. 11.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공항공사 소유의 인천 중구 D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골프연습장, 피칭연습장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E 골프연습장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4. 4. 골프연습장을, 2004. 7. 피칭연습장을 개장하였으며, 2006. 2.경 2차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1차 변경협약 당시 보장하였던 차임 연 최소보장액 2,240,000,000원을 1,0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위 2차 변경협약에는, A은 위 변경협약 체결일 이후로 어떠한 형태로도 보증금을 받는 회원 규모(회원수 및 회원보증금)를 증가시킬 수 없고, 기존의 회원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제4항), A은 공항공사가 지정한 회계관리자를 선임하고, 회계관리자는 A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감독하며 A에게 자금관리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매월 결산결과를 공항공사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41조의2)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 21.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H, I, J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A 주식 800,000주 전부를 1주당 1원에 양도하였고, G이 2009. 1. 21.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주식양도 당시 F 주식회사 등이 A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피고와 G 등 사이에서 위 채무인수의 효력과 범위 등을 두고 다툼이 있다. 라.
공항공사는 2009. 3.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