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주산업개발이 시행하는 군위 B골프장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0. 7. 3. 위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불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8. 25. 위 계약은 무효가 되어 위 C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30.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을 시켜 G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와 위 골프장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명 : 군위 B 골프장 전기통신공사, 공사장소 : 경북 군위군 I 일원, 계약금 : 일금 일십삼억오천만원정, 도급인 주소 : 강원도 강릉시 J, 상호 : C(주), 대표이사 : K‘ 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위 C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 주식회사에서 경북 군위군 I 소재의 군위 B골프장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았는데 자신이 위 C을 인수하였으니 위 골프장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주겠다. 보름 후면 공사가 시작되니 공사를 주는 댓가로 7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인수계약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