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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1 2017가단11417
주주확인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이행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 B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였으며, 2016. 3. 15. G 주식회사로, 2016. 7. 15.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2015. 11. 19. 골프장 사업 및 관련 운영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 A이 대표이사에, 원고 B가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2만주를 1만주씩 인수하였다.

나. 2016. 3. 15.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 피고 C이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원고 B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이전해주었다.

다. H가 2016. 7. 15. 피고 회사에 본인이 소유, 운영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J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하 합쳐서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960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B가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지만, 원고 B의 처남이자 원고 A의 형인 K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양도계약의 체결을 대리하였다. 라.

H가 2016. 8. 8.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골프장을 보증금 20억 원에 2016. 7. 15.부터 2년간 임대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에 연체된 골프장 임직원의 급여, 세금, 전기세, 시설보수비의 지급 등 영업정상화를 위한 비용으로 피고 회사가 20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월차임은 피고 회사가 영업유지를 위하여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제세공과금 기타 제반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2016. 8. 10.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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