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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18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연쇄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년 동안 합계 24억 원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규모도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편취금 중 대부분을 중국의 사기조직이 취득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위 피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탈북자로 자유시장경제체제나 관련법에 다소 익숙하지 않아 이 사건 피해가 확산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3의 가항 7째줄 끝에서 8째줄 앞까지 이어지는 ‘2011. 1.경’을 ‘2011. 12.경’으로, 3의 나항 3째줄 ‘2011. 11.’을 ‘2012. 4.’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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