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C호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C호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자전거용 마스크 및 모자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내지 새벽경에 여성이 속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거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속옷 내지 마스크 피고인은 속옷인줄 알고 절취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4쪽). 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