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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23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69』 피고인은 2020. 6. 26. 14:48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 건조대에 피해자 소유의 의류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다세대주택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위 다세대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위 다세대주택과 낮은 담을 경계로 이웃하고 있는 D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통하여 위 D 주택 위 요지로 침입한 다음 담 너머로 손을 뻗어 위 다세대주택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티셔츠 1 장,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상하의 1 세트,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 장 합계 32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508』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7. 07:48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위 카페가 무인 판매점으로 운영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 장을 보관함을 열고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7. 08:03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 ’에서, 생필품과 식품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 대금을 2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 고단 1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9. 30.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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