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 주택 출입문 앞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택에 침입한 후 2층 복도에 놓인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웨터 등 시가 총 150,000원 상당의 5점의 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주택에 침입한 후 3층 복도에 놓인 빨래 건조대에 있던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 2층 복도에 놓인 빨래건조대에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티셔츠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목록 작성),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