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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7구합77770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승강기 제조, 보수,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승강기(세부품명 승객용 엘리베이터) 제품에 대하여 2014. 8.경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4. 8. 28.부터 2016. 8. 27.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고, 2016. 8.경 실태조사를 거쳐 다시 유효기간을 2016. 8. 28.부터 2018. 8. 27.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을 B초등학교(계약번호 C), D중학교(계약번호 E, F)로 하여 승강기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2015. 9.경 승객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의 부품인 카플랫폼, 카프레임, 균형추 프레임 제작 시 그 자재인 철판의 절단을 다른 업체에 외주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승강기 부품 중 카플랫폼, 카프레임, 균형추 프레임 제작 시 자재인 철판의 절단을 다른 업체에 외주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을 하청생산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6. 원고에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 제3호에 따라 2017. 9. 13.자로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별표] 중 승강기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생산에 필요한 14개 기계설비 중 10개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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