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승강기 부품 제조 및 기계부품업, 승강기 제작 설치 및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으로 C을 운영관리하는 D 운영기관이다.
입찰 및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7. 20. ‘E 용역’[장기용역계약(용역기간: 2017. 9. 1. ~ 2019. 12. 31.),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7215401001)]를 소지한 자’일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7. 8. 30. 용역기간을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용역금액을 589,207,126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2017. 12. 29. 용역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용역금액을 1,767,774,089원으로 하는 2차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F단체는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G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 승객용 승강기를 납품함에 있어 재료인 강판에 대한 절단절곡 등 가공행위를 외주하여 하청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 제3호에 따라 2017. 9. 8.자로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018, 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