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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801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강기 부품 제조 및 기계부품업, 승강기 제작 설치 및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승객용 승강기’ 제품에 대하여, 2015년 12월경 유효기간을 2015. 12. 4.부터 2017. 5. 15.까지로 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2017년 5월경 다시 유효기간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8. 조달청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로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승강기를 인천서창(2) 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2.까지 위 공사현장에 승객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균형추 프레임, 카 플랫폼, 카 프레임(상부체대), 카 프레임(옆체대)을 각 구성하는 강판을 외주 업체인 ‘A’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따라 절단ㆍ절곡(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상태로 납품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승객용 승강기 생산의 필수공정인 원재료의 절단ㆍ절곡 등 가공행위를 외주하여 하청생산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5. 원고에게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 제3호에 따라 2017. 9. 8.자로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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