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8165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4. 설립되어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경 피고로부터 승강기 제품(세부품명 :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7. 3. 20.부터 2019. 3. 19.까지로 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19. 조달청과 서귀포시 C 공사 현장에 승강기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승강기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가 납품한 위 승강기를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17. 9. 6.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건명 : C 공사, 당사는 상기 공사 건에 대해 카프레임, 균형추 프레임, 카플랫폼을 ㈜D에 의뢰하여 하청 생산한 후 납품함(* 카플랫폼 일부 용접은 당사에서 이행함), 당사는 카프레임, 카플랫폼, 균형추 프레임을 직접생산한다고 승강기 제작업 등록을 받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조달청 조달품질원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 취소 검토 요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9. 18.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예정이니 의견서를 2017. 9. 22.까지 제출하고, 2017. 9. 28.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서류제출 기한 및 청문회 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청문회 기일을 2017. 10. 11.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연기된 청문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승강기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카플랫폼 가공, 카프레임 및 균형추프레임을 일괄 하청하여 외주 생산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