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6. 02:25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530I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타일(30cm ×25cm ×2cm )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시가 3,985,025원 상당의 위 유리창과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전항의 위 대리석타일(30cm ×25cm ×2cm )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0. 6. 02:30경 인천 서구 H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E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타일(30cm ×25cm ×2cm )을 집어 들고 시가 962,432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콘솔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주화 5개, 100원짜리 주화 3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복지카드 2매, 건설업 이수증 1매, AAA알카라인 건전지 2개, RFID 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2:4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L지구대에 내에서, 위와 같은 절도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