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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526272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 그랜저HG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 토스카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와 피고 등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고의 책임경합을 원인으로 그 책임유무 및 범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였다.

E심의위원회는 위 협정에 따라 설치된 의결기관이다.

한편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 또는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된다.

나. 보험 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⑴ 소외 F은 2017. 1. 29. 03:36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동의 남해고속국도 제2지선 장유 방면 3.8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산 방면에서 장유방면으로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피해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돌하였다.

⑵ 위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소외 G, 피해 차량을 수리하던 견인차 운전자 소외 H이 각 사망하였고,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소외 I, J가 상해를 입었다.

⑶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총 419,829,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 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분쟁유형을 “과실”로 하여, 피해 차량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125,948,889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9. 10. 7. 피해 차량의 과실을 15%로 보아 “62,974,444원”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⑵ 원고는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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