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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2374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0,800,000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흥이앤지(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 BMW750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C 싼타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위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대물한도 30,000,000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14. 1. 23. 23:4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소재 가야지구대 부근 삼거리교차로 상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진구 가야대로 방향에서 가야동 가야공원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인 위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주택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던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위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부서지고 운전자 D이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4. 7. 23. 피해 차량을 수리한 정비센터(비엠동성마산)에 심사절차를 거쳐 수리비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나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고, 위 보험금은 실제 물적 피해액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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