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1) 2014. 10. 9. 00:30경 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이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14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의결기관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제10조),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심의청구를 하고(제17, 18조),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 또는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고(제27조),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그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28조)라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구상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상호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분쟁 심의청구 건에 관하여 2015. 4. 27. 책임비율이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인 것으로 결정하였고, 재심의에서 2015. 9. 7. 책임비율이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서 심의결정금액을 40,227,600원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결정’이라고 한다). 5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