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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3노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할 당시 연달아서 ‘충절의 고장, 충효의 고장, 전국 최고의 효자군을 부르짖고 있는 C군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 손님이 점잔하게 대우나 받고 오면 될 것을, 이렇게 C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이런 행동은 자제시켜 C가 명실상부한 역사, 문화, 충효예의 고장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충절의 고장 발언’이라 한다)을 분명히 하였는바, 원심이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충절의 고장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의 주된 목적은 C군을 대표해서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동행한 C군 공무원들이 자제를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중요부분인 ‘똥꼬치마를 입었다’, ‘껴안고 부르스를 췄다’는 부분은 K이 피고인에게 말한 ‘항상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 ‘어깨동무를 하고 춤은 춘 사실이 있다’는 부분과 전혀 다른 행위태양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단순히 들었던 사실을 과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이 없는 점,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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