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만 조용히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D에게 말한 것은 D이 먼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기에 이에 답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자격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대표 자격 요건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