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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8 2019노11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사실오인) 1) 피고인이 2018. 6. 7.자 토론회에서 원심판결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B시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공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시정운영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발언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L의 원심 법정진술을 배척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P과 Z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4)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이 사실 공표 내지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발언의 골자는 ‘㉮ 피해자가 F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B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F이 운영하던 업체를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었고, ㉯ F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내용인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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