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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6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0:07경 동두천시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3월 임시총회 중 각 동대표, 일반 참관인 D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저 양반은 회장이 도둑질을 하면 나도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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