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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6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첫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범죄사실 중 “피해자와 I가 사귀는 사이”라는 취지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그러한 소문까지 도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발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다른 발언들과 비교할 때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바, 발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로 판단된 다른 발언들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발언 부분과 분리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발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의 첫 번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감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회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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