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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31 2013가단32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04,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2014. 10. 3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과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B은 2011. 10. 30.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소재 보성여중 앞 사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쾌상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성여중 방면에서 회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그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및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교통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이하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농촌여자농업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을 주장하나, 원고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축산업을 영위했으며 신체감정도 농촌일용 옥외 근로자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상 농촌여자농업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가) 중증 뇌좌상 후유증으로 인한 맥브라이드표 Ⅸ-B-3 56% 피고는 이에 대하여,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해(B-1) 항목을 적용하여 12%의 상실율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인지기능검사에서 지능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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